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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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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책 제도 및 정책 아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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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사업소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심야, 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취업 부모)
  • 돌봄 일자리 창출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아이돌봄지원 추진배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2015. 12. 01 시행, 법률 제 13538호)을 법적 근거로 추진됩니다.

- 제 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 20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